'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서 등록확인하고 통장·신분증 맡기면 위험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 서민이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 통장이나 신분증을 맡겨서는 안 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내놓은 '대부업체 이용 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10가지 유의사항'에 따르면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는 먼저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한 뒤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등록된 대부업체에 대출 문의 뒤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에 등록되지 않은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는 경우 받지 않거나 바로 끊어야 한다.
특히 통장 또는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넘기거나 신분증을 대부업체 등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 통장 또는 휴대전화를 개통해 넘길 경우 휴대전화 소액결제 등을 통해 과중한 채무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대포 통장, 대포폰 등은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해 사회적 피해뿐만 아니라 본인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대출 관련 홈페이지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남기면 안 된다. 신체 사진이나 지인 연락처, 휴대전화 앱 설치를 요구하는 업체는 불법 업체이므로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연 20% 초과 대출금리 수취는 민·형사상 불법이고, 초과분 이자 계약은 무효라는 점도 알아두어야 한다. 대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한 뒤 대부계약서를 반드시 요구해서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작권자 © 이코노텔링(econotelli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