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4 03:55 (목)
청년도약계좌 100만명 넘게 신청
청년도약계좌 100만명 넘게 신청
  • 이코노텔링 장재열기자
  • kpb11@hanmail.net
  • 승인 2023.07.14 1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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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신청자중 26만명은 소득요건 안맞아 …매월 2주간 가입 받아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도약계좌'의 누적 가입 신청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도약계좌'의 누적 가입 신청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금융위원회는 14일까지 누적 103만6000명이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가입 첫 달인 6월에 76만1000명, 7월에 27만5000명이 가입을 신청했다.

6월 신청자 중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들은 7월 10일부터 21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7월 13일까지 4영업일 간 계좌를 개설한 청년은 17만7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신청자 76만1000명 중 65만3000명이 요건 확인 절차를 완료했다. 이 중 12만7000명이 개인소득 요건에, 13만3000명이 가구소득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가입하지 못했다.

다만 이 중 15만6000명은 7월에 가입을 재신청했다.

금융위는 "7월부터 2022년 기준으로 개인소득·가구소득을 확인할 수 있다"며 "2022년 소득은 있는데 2021년 소득이 없거나, 2021년 소득이 근소하게 요건을 초과해 가입하지 못한 청년들은 이번에 가입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2021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의 180%는 연 3948만1140원이었는데 2022년 기준으로 연 4200만7932원으로 올랐다. 연간 소득이 4000만원 부근 경계선인 1인 가구 청년은 이달부터 가입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자소득 비과세 요건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청년은 전년도 소득 확정 후 소득 확인 절차를 한 번 더 거쳐 비과세 적용 여부를 확정한다. 앞으로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즉시 가입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2주간 가입 신청을 받는다. 8월에는 1일부터 1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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