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이미 등록된 차량엔 소급하지 않아

오는 9월부터 법인차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연두색 전용 번호판을 부착한다.
국토교통부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중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제도 관련 행정예고를 할 예정이다. 이후 법제처 법령 심사와 국무조정실의 규제 심사를 거쳐야 하는 일정을 감안하면 9월 신규 등록되는 법인차부터 새 제도가 적용될 전망이다.
연두색 번호판은 법인이 구매하거나 리스한 차량과 관용차뿐 아니라 렌터카에도 부착토록 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미 등록된 법인차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연두색 전용 번호판 제도는 개인적인 사용이 우려되는 법인차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이 추진됐다. 법인 명의로 고급 수입차를 구매·리스해 기업 소유주나 가족들이 타고 다니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 제도 시행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부는 올해 1월 공청회에서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적용 대상을 조정하며 예상보다 시행이 늦어졌다.
현재 법인차는 전체 고가 승용차의 4분의 3 정도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승용차 등록 현황을 보면 올해 4월 말 기준 취득가액이 3억원을 넘는 승용차 누적 등록 대수는 6299대였다. 이 가운데 74.8%인 4713대가 법인 소유 차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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