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소명 거쳐…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르면 11월께부터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은 악성 임대인 명단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 명단을 공개하기 위한 세부 절차를 규정하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 주택도시기금법은 9월 29일 시행되는데, 명단 공개가 바로 되지는 않는다.
고의가 아닌 경제난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임대인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2∼3개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임대보증금 보증이다. 전세 보증금 등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아 최근 3년 이내 구상채무가 2건 이상(법 시행 이후 1건 포함)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인 경우 명단 공개 대상에 오른다.
HUG는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통보한 지 2개월 안에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소명서를 참작해 명단 공개 여부를 결정하면 국토부와 HUG 홈페이지, 안심전세 앱에 이름이 공개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세계약 때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악성 임대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안심전세앱으로 임대인 채무 정보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전세 계약 이전에 악성 임대인 명단과 채무를 확인해 전세 사기를 예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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