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9 23:55 (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유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유지
  • 이코노텔링 곽용석기자
  • felix3329@naver.com
  • 승인 2023.07.04 2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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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금의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 …가업승계 세제 지원도 늘려
인플레 압력 줄고 고용탄탄 불구 성장률은 수출부진 이유로 낮춰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로 유지한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로 유지한다. 역전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전세금 반환 목적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를 1년간 완화한다. 가업승계 세제 지원을 늘리고, 결혼자금에 대해선 1인당 5000만원까지인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한다.

정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4%로 낮췄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기존 3.5%에서 3.3%로, 취업자 증가분은 10만명에서 32만명으로 각각 조정했다.

당초 전망보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고 고용도 탄탄하지만, 성장률은 수출 부진을 반영해 하향 조정했다. 그러면서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수출과 투자를 촉진해 경제 활력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첨단 전략산업 리쇼어링(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을 유도하기 위해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해 외국인 투자 수준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벤처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 활성화 3법'을 개정하고, 가업승계 세제도 추가적으로 완화한다.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특례 저율(10%) 과세 구간을 현재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직전 계약보다 전셋값이 하락한 '역전세' 상황에서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대출 규제를 1년간 완화한다. 개인의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현행 60%로 유지된다. 당초 80%로 원상 복귀하겠다는 기존 계획을 유보한 것으로 그만큼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생계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하반기 중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는 동시에 건강보험료율 인상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미래대비 기반 확충의 최우선 과제로 저출산 대책을 제시했다. 외국 인력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이민정책을 개편하고, 외국인 가사도우미 정책도 검토한다.

결혼자금에 한해 자녀에 대한 무상증여 한도(증여세 인적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는 자녀 1인당 증여액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을 넘기면 과세표준별로 10∼50%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를 상향 조정해 증여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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