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5 04:05 (토)
영화관람료도 내달부터 소득공제
영화관람료도 내달부터 소득공제
  • 이코노텔링 김승희기자
  • lukatree@daum.net
  • 승인 2023.06.30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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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월 60회로 확대…전세사기 지원조치 2일부터 가동
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사진=이코노텔링그래픽팀.
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사진=이코노텔링그래픽팀.

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돕는 등 지원 절차가 가동된다.

정부가 30일 발간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서민·중산층의 문화생활 지원 차원에서 영화관람료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7월 1일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영화관람료를 결제하면 30% 소득공제를 해준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는 이날 종료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탄력세율을 30% 인하해온 정책(100만원 한도)을 상반기에 종료하기로 했다.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횟수 상한은 월 44회에서 60회로 확대한다. 이 경우 월 교통비 절감 폭이 1만1000~4만8000원에서 1만5000~6만6000원으로 늘어난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는 7월 2일부터 가동한다.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하고,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면 공공이 매입한 뒤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긴급 금융·복지 지원을 제공한다.

국내공항 이용 승객의 편의를 돕기 위해 도착장에서 승객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까지 배송하는 서비스가 김포·청주 등 주요 공항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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