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10:45 (수)
해커스의 '거짓,과장 광고'에 과징금 부과
해커스의 '거짓,과장 광고'에 과징금 부과
  • 이코노텔링 곽용석기자
  • felix3329@naver.com
  • 승인 2023.06.27 2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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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최단기 공무원 합격 1위' 버스 광고에 시정명령
토익(TOEIC) 및 인터넷 강의 업체인 '해커스' 학원이 수년간 해온 '최단기 합격 공무원 학원 1위' 광고가 객관적 근거가 없는 거짓·과장 광고로 드러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받았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이코노텔링그래픽팀.

토익(TOEIC) 및 인터넷 강의 업체인 '해커스' 학원이 수년간 해온 '최단기 합격 공무원 학원 1위' 광고가 객관적 근거가 없는 거짓·과장 광고로 드러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커스' 브랜드를 운영하는 챔프스터디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2억8600만원과 시정명령(광고 중지·금지)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챔프스터디는 2014년 4월부터 지금까지 약 9년간 인터넷 홈페이지, 버스 외부, 지하철역 등에서 해커스 공무원 학원이 '최단기 합격 1위'라고 광고했다.

이에 대해 챔프스터디는 특정 언론사의 '대학생 선호 브랜드 대상 최단기 합격 공무원학원 부문' 1위에 선정된 것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선호도 조사에 불과하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는 "챔프스터디는 자사와 타사 수강생들의 합격 소요 기간 비교 등 '최단기 합격 1위'의 근거를 실증하지 못했다"며 "광고에 대한 근거 문구를 기재했더라도 광고가 거짓이거나 거짓된 인상을 전달하는 경우 위법한 광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해커스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수도권 지역 버스 외부에 최대 70cm 크기로 '공무원 1위 해커스', '공인중개사 1위 해커스'라고 광고했다. 한 언론사가 실시한 만족도 결과 공무원·공인중개사 부문에서 1위를 했다는 것이 근거였다. 해커스는 이런 점 또한 광고 면적의 5% 안팎에 불과한 부분에 5cm 내외 작은 글자로 표시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은 이동하는 버스 외부에 붙은 광고를 보고 '1위 해커스'라는 주된 광고 문구만을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광고 내용이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사실에 부합한다는 점을 은폐한 기만적 광고 행위"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과징금이 너무 가볍다고 지적한다. 챔프스터디의 지난해 매출액은 1231억원, 영업이익은 276억원이었다. 공정위는 "구체적인 강의나 교재가 아닌, 이미지 광고라서 광고로 유발된 매출액이 얼마인지 산정하기 어려워 정액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부당 광고를 한 사업자에게 관련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5억원 한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에도 에듀윌이 '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라고 광고하면서 그 근거를 알아보기 어렵게 기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대형 입시학원 등 사교육 시장의 부당 광고 실태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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