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10:25 (수)
[권능오 노무사의 노동법률 이야기] ⑳ 업무보고는 소통의 척도
[권능오 노무사의 노동법률 이야기] ⑳ 업무보고는 소통의 척도
  • 권능오 노무사
  • nomusa79@naver.com
  • 승인 2023.06.30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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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 진행 과정을 보고 않거나 결과를 부풀리고 거짓으로 알리는 것은 경영의 암초
보고는 윗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닌 근로의무 … 사고예방위해 사내 신뢰관계 긴요
직원의 업무보고는 윗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닌 근로의무에 포함되는 법적 의무이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회사는 어느 업종이든 간부와 직원 간의 커뮤니케이션으로 경영활동이 이뤄진다. 위에서 내려오는"지시"와 아래에서 올라오는"보고"가 바로 그것이다.

대다수의 경영상 결정과 지시는 직원의 적절한 업무보고를 기초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직원이 업무보고를 하지 않거나 과장, 왜곡된 보고를 한다면 그 회사의 경영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직원이 업무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유형은 크게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무(無)보고"이다. 여기에는 업무 최종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것도 포함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업무 진행 중 중간보고를 해서 지침을 받고 일을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일을 진행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것이다. 판매 물량의 단가를 보고도 없이 직원들이 임의로 조정한다든지, 심지어 비품구매 계약을 임의로 맺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이는 직원들이 의외로 많다.

더욱 심각한 경우는 업무를 하다 보면 일어날 수 있는 사고·사건 발생 사실을 징계를 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보고하지 않는 것이다. 심지어 간부도 관리자책임을 면하기 위해 소속 직원의 문제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 나중에 회사에 금전적 손실을 크게 입힌다든지 언론에 보도되어 수습할 수 없는 사태로 발전되기도 한다. 최근 많은 회사들이 취업규칙에 보고의무를 강조하면서"업무상 사건·사고를 즉시 보고하지 않으면 징계한다"를 규정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둘째,"과장보고"이다. 과장보고는 특히 영업부서에서 일어나기 쉽다. 영업부서는 항상 실적 압박에 시달린다. 그러다 보면 확정되지 않은 예상 실적을 확정된 매출로 잡는다든지, 나중에 망할 수 있는 부실한 회사와 계속 거래를 하기도 한다. 그 결과 회사의 경영실적이 실제보다 항상 과다 평가되는데 그런 매출이 부실채권화되면 "영업실적은 흑자, 자금은 적자"인 상황이나 최악의 경우 "흑자도산"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이런 과장보고는 부서 차원뿐 아니라 직원 성향에 따라서는 개인 차원에서도 일어나는데 결과가 확정되지도 않은 추진사항을 마치 확정이라도 된 것처럼 보고하거나 설사 확정이 됐다더라도 회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데 마치 엄청난 성과인 양 포장하는 직원들이 바로 그들이다. 회사가 이런 직원들을 미리 경고, 제지하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으로 그대로 두면 "허세 풍토"가 다른 직원들에게까지 번져 결국 회사는 겉은 화려하지만 알맹이가 없는 회사가 된다.

셋째,"허위보고"이다. 허위보고는 처음부터 사실이 아닌 것을 알면서 마치 사실인 양 위에 보고하는 것이다. 허위보고는 무보고나 과장보고와는 차원이 다른 범죄에 가까운 행위이다."전투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정상적인 회사는 직원의 업무실적 부족은 용서해줘도 허위보고에 대해서는 재산상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를 크게 문제 삼는다. 회사와 직원 간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신뢰"로 맺어진 인적 관계인데 허위보고는 그것을 파괴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요즘 직원들은 개인주의의 확산으로"자기 일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며 적절한 보고를 하지 않는 직원이 많다고 한다. 직원의 업무보고는 윗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닌 근로의무에 포함되는 법적 의무이다."자기 일"에는 반드시 적절한 보고업무도 포함됨을 직원들에게 교육하여 업무 수행 중 일어날 수 있는 사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회사 내부에 원활한 의사소통 문화가 정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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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능오 노무사

서울대학교를 졸업 후 중앙일보 인사팀장 등을 역임하는 등 20년 이상 인사·노무 업무를 수행했다. 현재는 율탑노무사사무소(서울강남) 대표노무사로 있으면서 기업 노무자문과 노동사건 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저서로는 '회사를 살리는 직원관리 대책', '뼈대 노동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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