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시키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 예외 사유가 되는 단기 계약 기준은 90일로, 소액 계약 기준은 1억원으로 각각 정해졌다. 또한 납품대금 연동제를 어기는 기업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따라 3000만~5000만원의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오는 10월 4일부터 시행된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 예외가 되는 단기 계약은 수·위탁 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으로 정해졌다. 아울러 소액 계약은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 계약으로 규정됐다. 다만,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장치로 거래 특성을 고려해 중기부 장관이 달리 고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탈법 행위에 대한 벌점 및 과태료 부과 기준도 정해졌다. 위탁기업이 연동 약정 체결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탈법 행위를 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3000만원, 2차 4000만원, 3차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미연동 합의를 강요·유도하는 탈법 행위는 5.1점, 그 외 탈법 행위는 3.1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3년간 누적 벌점이 5점을 초과하면 공공 조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서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조사권과 시정권고·명령, 벌점 부과 등 처분권이 위임된다. 과태료 부과와 직권 조사는 중기부 본부가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