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을 부으면 5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가입 신청 첫날부터 인기를 끌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오전 9시부터 청년도약계좌 신청을 받은 결과 오후 3시 기준 누적 신청자가 5만7000여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15일부터 21일까지는 출생연도 기준 5부제로 신청받는다. 1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3·8, 16일에는 끝자리 4·9, 17일에는 끝자리 0·5, 20일에는 끝자리 1·6, 21일에는 끝자리 2·7이 신청할 수 있다.
22일과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7월부터는 매달 2주간 가입 신청기간이 주어진다.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등 11개 은행 모바일 앱에서 영업일 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총 급여 6000만원 이하·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면 가입할 수 있다.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면 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서 빠진다.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만기는 5년이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의 납입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4000원 지원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11개 은행이 전날 공시한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기본금리(3년 고정)는 3.8∼4.5%, 소득 조건(총 급여 2400만원 이하 등)에 따른 우대금리는 0.5%로 같다. 우대금리는 1.0∼1.7% 수준으로 기본금리에 더해 소득·은행별 우대금리를 최대한 받을 경우 기대할 수 있는 최고 금리는 11개 은행 모두 6.0%다.
금융위는 연간 총 급여 2400만원 이하인 청년이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해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납입액(4200만원)에 더해 은행 이자(우대금리에 따라 534만∼640만원), 정부 기여금과 관련 이자(160만원)까지 만기 시 총 4894만∼500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