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진출 중국금융사 제재는 중국은행의 '고액 현금거래' 한 건 전부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은행들이 중국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으며 지난해 1743만 위안(약 3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중국 금융당국은 지난해 중국 우리은행과 중국 하나은행, 중국 IBK기업은행에 총 1743만 위안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해 4월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중국 우리은행에 국제수지 보고 및 통계 보고 오류를 이유로 과태료 20만 위안을 통보했다.
또한 지난해 6월 베이징 은행보험감독국은 중국 우리은행에 개인 경영성 대출 자금 용도 확인 미흡과 외화지급보증(내보외대) 취급 소홀 등으로 과태료 90만 위안을 부과했다.
지난해 9월에는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광둥성 분국이 중국 하나은행에 외화지급보증 취급 소홀로 1576만 위안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해 12월 중국 기업은행 쑤저우 분행은 쑤저우 외환관리국으로부터 대외 보고 누락과 송금자료 확인 미비 등으로 57만 위안(1억2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중국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제재는 지난해만이 아니었다. 2021년 7월 중국인민은행은 중국 우리은행에 고객 신분 확인 의무 미준수 등을 이유로 과태료 198만 위안을 부과했다. 중국 하나은행도 2021년 12월 대출과 관련한 내부 통제 취약으로 베이징 은행보험감독국으로부터 과태료 350만 위안과 시정 조치를 요구받았다.
2019년 기준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금융회사 점포는 은행 16개 등 총 59개로 미국(54개)을 제치고 가장 많았다. 2021년 말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은행의 점포 자산은 323억6000만달러(41조여원)로 전 세계 해외 점포 자산의 17.7%에 해당한다.
한편, 한국에 진출한 중국 금융회사 가운데 지난해 우리나라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곳은 중국은행 서울 지점이 유일했다. 금감원은 중국은행 서울 지점에 대한 검사에서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 사실을 적발해 지난해 6월 직원 1명에게 '주의' 제재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