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선정…금리 상승기에 차주 금리부담 덜게 2.0%까지 이자지원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이 내놓은 '신한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대출'이 금융감독원의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신한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대출'은 금리 상승시기에 차주들에게 1.35%p~2.0%p의 금리를 신한은행이 직접 지원해 소상공인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신한은행은 '신한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대출' 제도를 통해 총 6,217억원 규모의 대출에 대해 금리 인하 및 만기연장을 지원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만기가 도래하는 코로나19 이차보전대출의 만기연장 프로세스도 전면 비대면화해 소상공인들이 이자지원 혜택을 유지하면서 쉽고 편하게 대출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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