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개정해 내달부터… 대형 증권사도 고객 대상 환전 서비스

서류 제출 등 별도 증빙 없이 보낼 수 있는 해외 송금·수금 한도가 7월 초부터 10만달러로 확대된다. 또한 대형 증권사에서도 환전을 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안을 8일 행정예고하고, 7월 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별도 서류 제출이나 자본거래 사전신고 없이 해외 송금·수금할 수 있는 외환 한도를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당시 만들어진 한도를 경제 규모에 맞게 확대하는 것이다.
대형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고객(국민·기업) 대상 일반 환전도 허용한다. 금융사들의 외환 분야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기업의 외화 조달 편의도 증대한다.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 기준을 연간 3000만달러에서 5000만달러로 높이고, 해외 직접투자 수시보고는 폐지할 방침이다. 증권사 현지법인의 현지 차입에 대한 본사 보증 등 은행 사전신고가 필요했던 31개 자본거래 유형도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환전 절차도 간소화된다. 앞으로는 외국인 투자자가 외화자금을 국내에 미리 예치할 필요 없이 바로 환전해 국내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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