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2:20 (토)
전세사기 특별법 1일부터 시행
전세사기 특별법 1일부터 시행
  • 이코노텔링 장재열기자
  • kpb11@hanmail.net
  • 승인 2023.06.01 2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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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발족…첫날 795명 '피해인정' 신청해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1일 지방자치단체들이 받아둔 사전 접수를 포함해 795명의 임차인이 전세사기 피해 인정을 신청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1일 지방자치단체들이 받아둔 사전 접수를 포함해 795명의 임차인이 전세사기 피해 인정을 신청했다. 관건은 임차인들의 고통을 덜 수 있는 빠른 피해 인정으로 첫 피해자 인정은 이달 말께 나올 전망이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발족식을 한 뒤 1차 위원회를 열었다. 피해지원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고, 경·공매 기일이 임박해 피해자 인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한 경·공매 유예·정지를 법원에 요청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매각기일이 도래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주택 182호와 부산 진구 60호에 대한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 요청을 의결했다. 위원회가 법원에 요청하면 3개월간 경매 유예·정지가 가능하며, 기간은 3개월씩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요청할 경우 최대 1년간 경매가 미뤄진다.

지금까지는 금융당국이 은행 등 금융기관과 채권추심업체들에 경매를 유예해달라는 행정 지도를 해왔다. 정부가 직접 법원에 유예를 요청하면 더 직접적인 효력을 볼 수 있다.

특별법 지원이 필요한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신청해야 한다. 이날 각 시·도에 들어온 피해자 인정 신청은 79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사전 신청 250여건을 포함한 것이다.

시·도는 30일 내로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국토부로 넘겨야 한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종합해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위원회는 안건 상정 후 30일 이내에 피해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내 국토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내야 한다.

첫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은 이달 말쯤 이뤄질 전망이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안의 중요성과 긴급성을 고려해 이르면 6월 중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이 이뤄지도록 위원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전직 판·검사 등 법률 전문가 8인 ▲법무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세무사 등 주택 임대차 분야 전문가 7인 ▲주택임대차 학계 전문가 7인 ▲소비자보호 공익활동 경험자 3인 ▲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금융위위원회 실장급 당연직 5인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최완주 전 서울고등법원장이 맡았다. 최 위원장은 서울고등법원장 임기를 마친 뒤 지방법원 '원로법관'으로 내려가 여러 민생 사건을 담당했다. 최 위원장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많은 피해자가 특별법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안건을 처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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