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7월부터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가입자 5명 중 1명꼴로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보장 범위는 크게 줄어들고 가입자 부담금은 늘어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손해보험사들은 7월부터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담보에 대해 자기 부담금을 최대 20%까지 추가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보험소비자 입장에서는 운전자보험이 20% 수준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품으로 바뀌게 된다. 이에 따라 이전보다 축소된 보장에 금전적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보험은 모든 차량 소유자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 보험이다. 이와 달리 운전자보험은 차량 운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장해주는 선택 보험이다. 피보험자의 상해 사고와 운전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법률 비용을 보장해준다.
손해보험협회 공시 기준 지난해 운전자보험 신계약 건수는 493만건으로 단일 보험 종류 중 가장 많이 팔렸다. 손해보험사들은 차량 보유 대수 등을 고려할 때 운전자보험 시장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수익 상품의 일환으로 판촉 활동을 전개해왔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운전자보험 과당 경쟁과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보험업계에 요구했다. 손해보험사들은 자기부담금 카드를 꺼내 들었다.
과거 운전자보험은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정액으로만 보장했다. 그런데 중복 가입 시 실제 발생한 형사합의금보다 더 많은 액수를 보장받을 수 있어 도덕적 해이와 보험사기를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운전자보험 첫 출시 당시 형사 합의금을 보장하는 특약의 최대 보장액이 '사망 시 3000만원'이었는데, 15년이 지난 현재는 최대 2억원으로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