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9 00:20 (수)
故조양호 회장, 퇴직금 등 702억원 수령
故조양호 회장, 퇴직금 등 702억원 수령
  • 곽용석 이코노텔링기자
  • felix3329@naver.com
  • 승인 2019.08.16 0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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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퇴직금 495억원 포함…한진·한진칼·진에어 등 공시
지난 4월 별세한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사진=대한항공홈페이지.
지난 4월 별세한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사진=대한항공홈페이지.

지난 4월 별세한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에게 퇴직금·급여 등 명목으로 총 702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인의 아내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등 유족에게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급여 및 퇴직금 공시 의무가 없는 비상장 계열사 4곳이 조 전 회장에게 지급한 급여와 퇴직금까지 합하면 전체 수령액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대한항공과 한진칼 등 한진그룹 계열사 5곳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반기보고서를 종합하면 조 전 회장은 사후 총 702억원을 퇴직금·급여 등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먼저 대한항공은 조 전 회장에게 퇴직금으로 494억5천만원, 근로소득으로 16억원 등 총 510억5천만원을 지급했다. 조 전 회장은 1974년 12월 대한항공에 입사해 총 39.5년을 근무한 것으로 계산됐다. 대한항공은 2015년 3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지급 규정을 변경, 월급의 6배까지 퇴직금을 줄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는데 이번에 이 기준을 적용했다.

㈜한진은 조 전 회장에게 총 102억8천만원을 내줬다. 2001년 4월부터 18년 1개월 근속한 것을 고려해 퇴직금으로 97억4천만원, 근로소득 명목으로 5억4천만원을 지급했다.

한진칼은 총 57억8천만원을 조 전 회장에게 지급했다. 퇴직금으로 45억2천만원, 근로소득으로 12억6천만원이다. 조 전 회장은 2014년 3월부터 총 5.5년을 한진칼에서 근속했다.

진에어가 퇴직금 10억3천만원, 근로소득 9억2천만원 등 총 19억6천만원을 조 전 회장에게 지급했고, 한국공항은 근로소득으로만 11억4천만원을 지급했다. 조 전 회장은 한국공항 퇴직금은 중간 정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전 회장이 5개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은 총 647억5천만원, 근로소득은 54억5천만원이다.

조 전 회장은 이밖에도 생전에 정석기업과 한진정보통신, 한진관광, 칼호텔네트워크 등 비상장사 4곳의 임원도 겸직한 바 있어 이들 회사가 지급한 퇴직금과 급여를 합하면 전체 수령액은 더 많아진다.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4월 조 전 회장이 정석기업과 한진정보통신, 한진관광 등에서 약 20억원을 연봉으로 받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조 전 회장 앞으로 나온 퇴직금과 급여 등은 고인의 아내인 이명희 고문 등 유족이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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