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대측 "법인이 정상화 의지가 없다고 판단돼 파산 신청"
한 두달뒤 법원서 파산 선고하면 파산 관재인이 정리 절차 진행
한 두달뒤 법원서 파산 선고하면 파산 관재인이 정리 절차 진행

재정난을 겪어온 경남 진주 소재 한국국제대학교가 끝내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한국국제대는 창원지법에 파산 신청을 했다고 9일 밝혔다. 학교 측은 재정난이 장기화하며 교직원은 물론 학생 피해까지 커지고 법인의 정상화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법원에 파산 신청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국제대 관계자는 "구성원들로선 학교 문을 닫는 것보다 어떻게든 되살리고 싶으나 법인에서 정상화 의지가 없다고 판단돼 파산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통상 법인의 파산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1~2개월 시간이 소요된다. 법원이 파산 선고를 내리면 법인의 학교부지나 건물 등에 대한 재산권이 박탈되고, 새로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정리 절차를 진행한다.
교육부는 9일부터 한국국제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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