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기준 완화 하고 지원액도 현실에 맞게 상향

서울시가 한부모가정, 미혼모‧부, 청소년부모 등 36만명으로 추산되는 사회 약자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생활고와 양육 부담으로 인해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가족특성별 맞춤형 정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기존예산 1127억원에, 향후 4년간 총 336억원을 추가로 투입키로했다. 또 홀로 아이를 키우는 29만 한부모가정을 위하여 전방위적인 지원체계를 갖추고 중위소득 기준을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지원단가도 현실화해 정책의 효용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한부모가족의 일‧쉼‧삶의 균형을 위한 '가사서비스' 지원대상자를 중위소득 150%이하(기존 120%)까지 확대하고, 본인부담금 없이 전액 무료로 제공한다.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지원하는 '자녀 교통비 및 교육비'는 중위소득 52%→60% 이하로 대상자를 확대한다.
특히 한부모가족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지원하는 '자립정착금'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이번 달부터 매월 111명에게 7만 원 상당의 '푸드 전용 모바일상품권'을 제공한다.
'청소년부모'는 기존에 받던 양육비는 월 20만 원에 20만 원을 더해 총 40만 원으로 올리고 중위소득 60%~150% 청소년부모는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별도로 받는다. 이밖에 학업·직업훈련·취업활동 등 자립활동을 하는 청소년부모에는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을 새롭게 지원한다. 약 7만 가구의 다문화가정에는 자녀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회적 약자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행복한 미래를 위해 지원체계를 촘촘히 갖추고 지원규모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