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419억원 지원…시ㆍ도문화재 보유한 5개 사찰은 징수

국가지정문화재 보유 사찰에 입장할 때 징수하며 '통행세' 논란을 빚어온 문화재 관람료가 4일부터 면제된다. 이로써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는 도입 61년 만에 사라진다.
대한불교조계종과 문화재청이 1일 이 같은 사실을 발표했다.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4일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사찰 입장객이 관람료를 면제받는다.
그동안 관람료를 징수했거나 혹은 (종단 방침에 따라 징수가 원칙이지만) 징수를 유예해온 전국 65개 사찰의 관람료가 이번 조치에 따라 면제된다고 조계종은 전했다. 이에 따라 해인사, 법주사, 통도사, 불국사, 석굴암, 화엄사, 백양사, 송광사, 선운사, 내장사, 범어사, 동화사, 수덕사, 월정사, 운주사, 전등사, 용주사, 백담사 등에 무료 입장할 수 있게 된다.
올해 정부 예산에는 관람료 감면 비용을 지원할 때 쓸 419억원이 반영돼 있다. 이는 4일부터 연말까지 8개월 동안의 감면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내년에는 12개월분을 산정하므로 올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방문자의 직접 부담을 없애고 정부 예산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셈이다. 다만 보문사, 고란사, 보리암, 백련사, 희방사 등 시·도 지정 문화재를 보유한 5개 사찰의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니라서 관람료 징수가 계속될 전망이다.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에 따라 같은 해 징수가 시작됐다. 문화재 관람료는 1970년부터는 국립공원 입장료(1967년 도입)와 통합 징수됐다. 2007년 1월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뒤에도 사찰 측이 문화재 관람료를 따로 받으면서 방문자와 갈등을 빚었다.
사찰 측은 문화재 관리·보존을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등산하기 위해 사찰이 관리하는 구역을 지나며 관람료를 낸 방문객들은 통행세와 다를 바 없다며 반발했다.
문화재청과 조계종은 관람료 면제 및 정부 예산 지원 개시를 앞두고 1일 '불교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문화재청과 조계종은 국민들이 불교 문화유산을 향유하고 이해를 증진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각종 정책을 공동으로 수립·실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