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3 01:50 (일)
신한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발벗고 나선다
신한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발벗고 나선다
  • 이코노텔링 장재열기자
  • kpb11@hanmail.net
  • 승인 2023.04.21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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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에 총 15억 기부해 소송과 변호사 보수 등 지원
전세자금 최대 2년·주택구입 자금은 최대 1년 이자감면 해주기로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의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무료 법률구조 지원 및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이 '전세사기'의 피해자들을 돕는데 팔을 걷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무료 법률구조 지원에 나서눈 한편 전세자금 대출은 물론 해당주택을 낙찰 받을 경우 이자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우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 ▲변호사 선임 ▲기타 법률 상담 등의 업무를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지원한다.  소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등 실비용을 무료로 지원키로 했다. 총 15억원을 기부해 그 비용을 댄다.

이번에 확대되는 법률구조 지원은 전세사기를 당했지만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충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지원 대상이다.

신청접수는 가까운 법원 소재지 주변에 위치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거나 국번 없이 '132' 전화접수, 인터넷 홈페이지 예약접수(www.klac.or.kr)를 통해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 지원도 진행되는데,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피해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를 최대 2년간 2%p 감면한다. 해당 주택을 구입하거나 경매낙찰을 받을 때 필요한 주택구입자금대출에도 최대 1년간 2%p의 금리를 감면한다. 금융 지원 세대당 한도는 전세자금대출 1억 5천만원, 구입자금대출 2억원으로 경우에 따라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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