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3월 중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보증사고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규모만 3000억원을 넘어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3월 중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는 1385건으로 집 계됐다. 전세보증 사고금액은 3199억원으로 2월(2542억원)보다 657억원(25.8%) 늘었다. 3월 중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금액은 2019년 한 해에 발생한 사고금액(3442억원)과 맞먹는 수준이다.
보증 사고는 세입자가 전세계약 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 하거나 전세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기 준으로 집계됐다.
보증 사고는 수도권(1290건)에서 집중됐다. 비수도권에서는 95건 발생했다. 3월 중 서울에 서는 363건의 보증 사고가 발생했다. 신축 빌라 등이 밀집한 강서구가 99건으로 가장 많았 다. 이어 금천구 32건, 관악구 27건, 은평구 27건, 구로구 21건, 강북구 21건 등이었다. 인천에서는 458건의 보증 사고가 발생했다. 부평구(125건)와 미추홀구(108건), 서구(105 건), 남동구(68건) 등에 사고가 집중됐다.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갚아준 전세보증금도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보증 사고로 인한 3월 중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은 2251억원으로 2월(1911억원)보다 340억원 (17.8%) 늘었다. 대위변제를 받은 가구 수도 처음으로 1000가구를 넘어섰다.
HUG 대위변제액은 2013년 9월 해당 상품 출시 이후 매년 늘고 있다. 2015년 1억원이었 던 대위변제액은 2016년 26억원, 2017년 34억원, 2018년 583억원, 2019년 2837억원, 2020년 4415억원, 2021년 5040억원, 지난해 9241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 3월까지 대위변제액은 5856억원(2604가구) 규모다. 불과 석 달 만에 2021년 한 해 동안 대신 갚아준 보증금 규모를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