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경제 규제혁신 고삐… 반도체의 공정안전 보고 개선

정부가 글로벌 제약사 머크의 한국 공장 증설을 지원하는 등 현장 대기 프로젝트와 공공기관 발굴 과제를 중심으로 규제 55건을 풀어 6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우선 글로벌 제약사 머크의 한국 내 공장 증설을 돕고 있다. 머크의 증설을 원하는 공장부지가 배출물질이 적은 도시형 공장만 설립 가능한 연구용지인 점을 감안해 대체 부지를 제시했다.
머크와 공장 증설 여부를 최종 조율하고 있다. 증설 계획이 확정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반도체산업 공정안전 보고서 심사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원래 모든 설비 도면을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하는데, 기업들이 영업 기밀을 이유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만큼 동일 공정 내 대표설비 도면을 제출하면 나머지 도면 제출을 면제하는 방식이다.
신산업·신기술 도입을 위한 규제도 개선한다. 해외에서 수소 도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액화수소 운반선·추진선의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액화수소 저장탱크에 대한 기준도 정비한다.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ESS)에 대해선 환경 규제를 완화한다. ESS가 오염물질 배출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환경영향평가 규제를 태양력·풍력·연료전지 발전소와 같은 수준으로 낮춘다.
이밖에도 민간이 문화재 주변을 개발할 경우 정부가 문화재 영향진단 사전 컨설팅을 해준다. 문화재 주변에서 대규모 개발을 추진할 때 관련 규제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문화재 수리 규제도 완화한다.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문화재 수리는 설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경미한 수리는 초가이엉 잇기, 예초, 방제, 창호지 바르기, 기존시설물 보수, 잡목·고사목 제거 등이다.
아울러 전승 공예품 인증 절차는 소요 기간을 180일에서 150일로 단축하고 유해성 검사 의무도 완화한다.
상업용 CO2 세탁기 안전기준도 낮춘다. 안전성이 확보된 CO2 세탁기를 상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압가스 안전관리 규제를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