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9 00:50 (토)
유류세 인하조치 넉달 더 연장
유류세 인하조치 넉달 더 연장
  • 이코노텔링 고현경기자
  • greenlove53@naver.com
  • 승인 2023.04.19 00: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유감산따른 국제유가 인상에 따라 민생부담 고려해 8월말까지 적용
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4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4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산유국의 원유 감산으로 국제유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어려운 재정 여건보다 민생 부담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당초 4월 30일까지로 설정했던 유류세 한시 인하 기간이 8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된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에 적용되는 유류세율은 25% 인하된 상태가 유지된다. 현행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L)당 615원이다. 유류세 인하 전 탄력세율(L당 820원)과 비교하면 L당 205원 낮다.

연비가 L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가 2만5000원 줄어든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휘발유 유류세율을 역대 최대 폭인 37%(L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올해 1월 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일부 환원했다.

경유와 LPG부탄에 대해서는 현행 유류세 37% 인하 조치가 그대로 이어진다. 경유는 L당 369원(총 212원 인하), LPG부탄은 L당 130원(총 73원 인하)의 유류세를 각각 적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하면서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결국 기존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에서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서민 경제의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라며 "OPEC+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어 유류비 부담 경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올해 1분기 평균 L당 1578원이던 휘발유 가격은 지난 14일 기준 1647원으로 올랐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가 임박한 8월 초께 단계적 정상화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로 줄어든 세금(교통·에너지·환경세)은 지난해 연간 5조5000억원 규모였다. 특히 올해는 세입 예산 대비 세수가 부족한 실정이라서 국제유가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29번지 (서울빌딩)
  • 대표전화 : 02-501-63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재열
  • 발행처 법인명 : 한국社史전략연구소
  • 제호 : 이코노텔링(econotelling)
  • 등록번호 : 서울 아 05334
  • 등록일 : 2018-07-31
  • 발행·편집인 : 김승희
  • 발행일 : 2018-10-15
  • 이코노텔링(econotelling)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이코노텔링(econotelling).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unheelife2@naver.com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장재열 02-501-6388 kpb11@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