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5:20 (토)
전세사기 '특단 조치'시급…극단선택 세 번째
전세사기 '특단 조치'시급…극단선택 세 번째
  • 이코노텔링 곽용석기자
  • felix3329@naver.com
  • 승인 2023.04.17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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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새벽 인천 아파트서 30대 여성…'9천만원 돌려 받지 못해'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17일 새벽 2시 12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 아파트에서 30대 여성 A씨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다. A씨 지인이 퇴근 후 그의 집에 들렀다가 쓰러진 A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A씨 집에서는 유서가 함께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로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9월 보증금 7200만원을 주고 전세 계약을 맺은 뒤 2021년 9월 임대인의 요구로 재계약하면서 보증금을 9000만원으로 올렸다.

그러나 A씨가 살던 아파트는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지난해 6월 전체 60세대가 통째로 경매에 넘어갔다. 이 아파트는 2017년 준공돼 전세보증금이 8000만원 이하여야 최우선변제금 27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A씨는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는 상태였다.

피해대책위 관계자는 "A씨는 새벽에 일을 나가 밤늦게 퇴근하는 등 어렵게 생활하는 중에도 피해 구제를 받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A씨는 숨지기 전날까지 직장에 출근했다.

건축왕 B씨는 공인중개사 등과 함께 지난해 1∼7월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보증금 12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2월 28일과 지난 14일에도 B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20∼30대 피해자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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