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미국의 반도체법(CHIPS and Science Act)이 국내 반도체 기업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독소 조항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미국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요건의 문제점 및 대응방향' 보고서를 통해 "미국 반도체법의 보조금 신청 요건이 과도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 요건의 4대 독소조항으로 반도체 시설 접근 허용, 초과이익 공유, 상세한 회계자료 제출, 중국 공장 증설 제한 등을 꼽았다.
반도체 시설 접근 허용은 반도체 생산시설에 국방부 등 국가안보 기관의 접근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경제연구원은 첨단시설인 반도체 공장을 정부가 들여다보면 기술 및 영업 비밀의 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1억 5000만달러 이상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기업이 예상보다 많은 이익이 발생하면 보조금의 최대 75%를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초과이익 공유에 대해서는 투자에 대한 효율성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무, 영업, 회계 자료 제출에 대해선 주요 생산제품과 생산량, 상위 10대 고객, 생산 장비 등의 자료까지 제출을 요구함으로써 영업 비밀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중국 반도체 생산시설에 대한 증설 제한으로 국내 기업이 보유한 중국 공장의 생산성과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과도한 보조금 신청 요건은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 확대를 방해할 것이라며 상호주의에 입각한 형평성에 맞는 반도체법 보조금 요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경제안보 현안으로 반도체법 요건 완화를 요구하고, 실무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하부 규정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