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6:55 (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속도 낸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속도 낸다
  • 이코노텔링 김승희기자
  • lukatree@daum.net
  • 승인 2023.03.10 2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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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집 낙찰받아도 생애최초 대출혜택 유지…공공임대 주택도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저리 대출이나 긴급 주거지원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피해확인서 발급을 앞당기기로 했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저리 대출이나 긴급 주거지원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피해확인서 발급을 앞당기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 임차인 간담회를 한 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주택이 경매에서 매각되지 않아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했고,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

국토부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피해확인서를 경매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보증금 피해가 확실한 경우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진 경매 절차가 끝나 피해가 확정돼야 확인서를 발급해주었다. 그리고 이 확인서가 있어야 저리 전세자금 대출과 긴급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전세사기 피해확인서 유효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 긴급거처는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월세는 매월 납부하면 되고, 기존 주택의 면적을 초과해도 유사한 면적이라면 긴급거처에 입주할 수 있다.

현재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긴급거처에 들어가려면 6개월치 월세를 선납해야 하고, 기존에 살던 집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주택에만 들어갈 수 있다.

긴급지원주택에는 최장 2년 동안 살 수 있지만, 2년 이후에도 일상으로 복귀하기 어렵다면 국토부가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긴급주거지원을 받은 피해자가 퇴거 후 새로운 전셋집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저리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대 3억원 이하 전셋집까지 가구당 2억4000만원을 연 1∼2%대 금리로 대출받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임차인이 보증부 월세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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