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최대 2만4천원 보조…금리는 추후 공시하고 지원액 소득수준별 차등

19~34세 청년층이 5년 동안 적금을 부으면 5000만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 나온다. 가입자가 매월 40만∼70만원을 적금 계좌에 내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을 더해주는 구조다.
금융위원회는 8일 관계기관과 청년도약계좌의 상품구조를 협의한 결과를 중간 발표하며 6월 중 상품 출시를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청년층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하갰다고 약속한 대선 공약이다.
기본 상품구조는 최대 납입액이 70만원인 5년 만기 적금이다. 차별점은 정부가 매달 2만2000∼2만4000원을 기여금 형태로 보태주고, 이자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점이다. 가입 자격은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이 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2년도 중위소득(2인 가구 기준 월 326만원)을 기준으로 보면 2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586만8000원 이하가 대상이다. 병역 이행자의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만큼 나이 계산에서 빼준다. 공약 과제 단계에서 제시된 10년에서 현실성을 고려해 5년으로 줄였다.
정부 기여금은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을 둔다. 소득 4800만원 이하이면 월 납입한도 70만원을 채우지 못해도 기여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소득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이면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
금리 수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취급기관이 확정되면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가입 후 첫 3년은 고정금리가,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리 수준에 따라 변동 여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만기 때 5000만원 내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6월부터 취급 금융회사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소득 2400만원 이하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0.5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부여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각종 지방자치단체 상품 등 복지상품과 고용지원 상품과는 동시 가입이 허용된다. 다만, 사업 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며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