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시행… KB국민·NH농협 등도 정상화조치 내부 검토
주택담보 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의 금리 소폭 내려

은행들이 전세대출 한도와 신청 기한 등 조건을 규제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다. 지난해 10월 가계대출을 억제하라는 당국의 요청에 맞춰 시중은행들이 까다롭게 규제했던 대출 조건을 속속 정상화시키는 모습이다.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오는 25일부터 임대차(전세) 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내'에서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변경한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21일부터 이미 같은 내용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기존 계약 당시 1억원이었던 전세보증금이 계약 갱신에 따라 1000만원 올랐다면 지금까지는 1000만원만 빌릴 수 있던 것이 25일부턴 전체 임차 보증금(1억1000만원)의 80%인 8800만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된다. 다만, 이전 보증금 1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빌린 대출금이 남아있는 경우라면 8800만원에서 그만큼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만 빌릴 수 있다.
전세대출 신청 기간도 이전으로 되돌린다. 현재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잔금일 이후에도 가능하다. 다시 말해 다른 곳에서 돈을 구해 전세금을 치르고 입주한 뒤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한·하나·우리은행을 포함한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10월 가계대출을 억제하라는 당국의 요청에 맞춰 전세자금대출을 임차보증금 상승분 한도로 잔금일 이전에만 내주었다. 이와 같은 전세대출 규제를 약 5개월 만에 푸는 셈이다.
전세대출 조건 완화 움직임은 은행권 전체로 확산될 전망이다. KB국민·NH농협은행 등도 전세대출 정상화 조치에 대한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은행권은 최근 전세자금대출 뿐 아니라 가계대출 전반에 대한 문턱을 낮추는 분위기다. KB국민은행은 지난 7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1∼0.2%포인트 인하했다. 케이뱅크도 5일부터 신용대출·신용대출플러스·마이너스통장 등 3종류 대출상품 금리를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연 0.3%포인트 낮췄다.
금융계는 가계대출 규제완화 기조가 새 정부 출범 이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관측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청년·무주택자 등 일부 계층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상향 조정 등을 거론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