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와 CJ대한통운 대리점聯 협상 타결
합법적인 대체배송 방해 않고 부속합의 추진
파업사태 관련 민형사상 고소·고발억제 협력
합법적인 대체배송 방해 않고 부속합의 추진
파업사태 관련 민형사상 고소·고발억제 협력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이 2일 진통 끝에 협상을 타결했다. 이로써 지난해 말 시작된 CJ대한통운 파업 사태는 64일 만에 일단락됐다.
택배노조와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은 이날 오후 협상을 타결함에 따라 즉시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하기로 합의했다. 택배노조 조합원은 개별 대리점과 기존 계약의 남은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복귀하며, 합법적인 대체 배송을 방해하지 않기로 했다.
대리점연합과 택배노조는 이후 바로 부속합의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6월 30일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다. 합의문에는 개별 대리점이 이번 사태에 따른 민형사상 고소·고발이 진행되지 않도록 협조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택배노조가 파업을 끝내고 복귀하기로 한 만큼 택배 배송은 다소 지연될 수 있지만 빠른 속도로 정상화할 전망이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파업 참가자들은 3일 지회별 보고대회에 참석해 오후 1시까지 합의문을 놓고 현장 투표를 하며, 이후 5일까지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뒤 현장에 복귀해 7일부터 업무를 재개할 예정이다.
CJ대한통운 택배기사 중 쟁의권이 있는 택배노조원 1600명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택배비 인상분 공정 분배와 부속합의서 철회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여왔다. 이에 따라 노조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배송 차질이 빚어졌다. 일부 지역에선 주문 취소가 어려운 상태에서 상품이 장기간 택배사에 묶이면서 CJ대한통운을 이용한 쇼핑몰과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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