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액 자본금 90%넘어 코스닥시장본부서 거래 정지
경찰, 회사를 상대로 1차 조사 한 뒤 "공범 여부 조사중"
임플란트 업체 오스템임플란트는 자사 자금관리 직원 이모(45)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3일 공시했다. 횡령 추정 액수는 1880억원이다. 오스템임플란트 자기자본 2047억원의 91.81%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일 오스템임플란트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알리고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 매매는 이날 오전 8시35분쯤 정지됐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해 12월 31일 사건을 인지하고 서울 강서경찰서에 해당 직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8년 오스템임플란트에 입사해 자금관리 업무를 맡은 부장급 직원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이씨가 잔액 증명서를 위조해 공금을 개인 은행 및 주식 계좌로 이체해 착복·횡령했다고 고소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자금관리 직원 단독으로 진행한 횡령 사건으로 파악하고 있다. 회사는 적법 절차에 따라 자금 회수를 위해 필요한 조처를 취할 예정이다. 경찰은 오스템임플란트 측을 상대로 1차 조사를 한 뒤 잠적한 이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경찰은 "이씨의 공범이 있는지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오스템임플란트 주권매매 거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상장사 직원이 자기자본 5% 이상 횡령·배임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한다. 한국거래소는 실질심사 사유 발생이 확인된 날로부터 15거래일(오는 24일) 이내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검토해 주식거래 중단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동진쎄미켐 주식을 대량으로 매매한 '파주 슈퍼개미'와 동일 인물로 추정된다. 두 사람의 이름과 나이 등 일부 개인 신상정보가 일치한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1430억원 상당의 동진쎄미켐 지분 7.62%를 샀다가 11~12월 6거래일에 걸쳐 약 1100억원 상당을 매도했다. 거액의 회삿돈을 빼내 시세차익을 노리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단기간에 대량 매매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