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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노동시간 '일주일 60시간'제한
택배기사 노동시간 '일주일 60시간'제한
  • 이코노텔링 김승희기자
  • lukatree@daum.net
  • 승인 2021.06.16 2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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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배 노사, '과로사 중재안' 잠정 합의… 내년부턴 분류 업무 배제
택배업계 노사가 내년부터 택배기사를 분류작업에서 완전 배제하고, 택배기사의 노동시간이 일주일에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중재안에 잠정 합의했다.사진=전국택배노동조합.
택배업계 노사가 내년부터 택배기사를 분류작업에서 완전 배제하고, 택배기사의 노동시간이 일주일에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중재안에 잠정 합의했다.사진=전국택배노동조합.

택배업계 노사가 내년부터 택배기사를 분류작업에서 완전 배제하고, 택배기사의 노동시간이 일주일에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중재안에 잠정 합의했다. 우체국 택배 노조와 우정사업본부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더 논의하기로 했다.

16일 오후 국회에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전체 회의가 열렸다.

택배사와 영업점, 노조, 화주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2차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과로사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택배 노사는 이날 회의에서 택배기사 분류작업 전면 배제 시점과 노동시간 감축에 따른 수수료 보전 문제에 대한 조율을 마치고 과로방지 대책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문 전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노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하지 않도록 잠정 합의했다.

택배기사의 최대 작업시간은 하루 12시간, 일주일에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할 경우 영업점과 택배기사는 물량이나 구역 조정을 통해 작업시간을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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