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변경 등 규제 완화와 코로나 영향
2월말부터 10월까지 최근 8개월간 캠핑용 자동차 튜닝 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의 3.7배 로 증가했다. 정부의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와 코로나19 사태로 숙박업소 대신 자신의 캠핑카에서 숙박하는 경우가 많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올해 2월 28일 승합차 외 다양한 차종을 캠핑카로 튜닝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 이후 10월 31일까지 캠핑카 튜닝 대수는 5618대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1529대)보다 267.4% 증가한 것이다.
튜닝 대수가 급증한 것은 정부의 튜닝 규제 완화로 캠핑카로 튜닝할 수 있는 차종이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월 말부터 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승용차, 화물차, 특수차 등 여러 차종이 캠핑카로 튜닝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더해 국토교통부는 5월 27일부터 화물차의 차종을 변경하지 않아도 차량 적재함에 캠핑용 장비인 '캠퍼'를 장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숙박업소를 이용하지 않고 자신의 캠핑카에서 숙박하는 비대면 관광에 대한 관심이 커진 점도 캠핑카 튜닝에 활기를 불어 넣은 요인으로 작용했다.
차종별로는 화물차를 캠핑카로 튜닝하는 경우가 2717건으로 전체의 48.1%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이어 승합차(2481건), 승용차(412건), 특수차(42건)로 나타났다.
한편 캠핑카 튜닝의 평균 작업비용은 1050만원으로 규제 완화 이전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캠핑카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교통안전공단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