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룻새 77% 떨어진 곳도… 다가구 매물은 반토막

인터넷에 허위·과장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는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되자 인터넷 등 온라인에서 서울 아파트 매물이 급감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인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의 매매·전세·월세 합산 매물은 20일 10만873건에서 21일 8만5821건으로 하루 사이 15.0% 감소했다.
같은 기간 17개 시·도의 매물이 모두 줄었다. 전국의 매물은 50만3171건에서 46만7241건으로 7.1% 줄었다. 지역별 매물 감소폭은 서울이 가장 컸다. 서울에 이어 경기(-5.0%), 충북(-2.6%), 대구·전남(-2.4%), 대전(-2.0%) 등의 순서로 매물이 감소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상록우성 아파트의 경우 매물이 143건에서 33건으로 하루 새 77.0% 급감했다. 서울에선 서초구 서초동 래미안서초스위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4단지와 5단지,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 6단지와 7단지에서 매물 감소율이 60%대를 기록했다.
원룸·투룸 등 다가구주택 매물은 거의 절반이 자취를 감췄다. 인터넷에 허위 매물을 올리는지 모니터링하고, 적발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21일 시행되자마자 플랫폼 업체에서 인증되지 않은 매물을 모두 비공개 처리로 돌렸기 때문이다. 인터넷 상에 나돌던 부동산 매물의 절반 정도가 허위 매물이었다는 방증이다.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 이전에는 포털사이트 부동산 협력업체(CP)들의 연합체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허위 매물을 신고받아 판단·처리하는 등 업계 자율 정화에 맡겼었다.
개정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허위 매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맡는다. 재단은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과 부동산114와 같은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직방과 다방 등 부동산정보 모바일 플랫폼 업체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
개정법 시행 첫 날 KISO에는 허위매물 신고가 폭주했다. 이달 들어 20일까지 하루 평균 허위매물 신고가 361건이었는데, 21일에만 평소의 3.5배엔 1262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KISO는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 첫날 허위 매물 신고와 문의가 쏟아졌다"며 "우리가 중개사와 소비자에게 답변해줄 수 있는 내용이 없어서 국토부와 인터넷광고재단으로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