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세금폭탄'이 현실화한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집을 살 때, 보유할 때, 팔 때 모두 징벌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는 4%에서 12%로 3배 오른다.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도 3.2%에서 6%, 보유 기간 1년 미만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40%에서 70%로 오른다.
정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무주택자와 실소유자에 대한 주택구입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다주택자와 단기 투기자는 세 부담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집을 여러 채 가진 것을 고통으로 느끼게 해야 한다"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지가 반영됐다.
우선 주택 취득세가 최고 12%까지 많아진다. 현행 취득세는 주택가격에 따라 1~3%이 기본 세율이고, 4주택자만 4%의 별도 세율을 부과한다. 앞으로는 2주택자도 8%, 3주택 이상은 12% 세율을 적용한다. 세 번째 집으로 6억원 아파트를 사는 경우 취득세는 6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20배 많아진다.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도 1~3%에서 12%로 인상된다.
다주택자에 적용하는 종부세 최고세율도 기존(3.2%)의 두 배 가까운 6%로 올리기로 했다. 지난해 12·16 대책 때 추진했던 4%보다 높다. 구체적으로 3주택자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기준 ▲3억원 이하 0.6%→1.2% ▲3억~6억원 0.9%→1.6% ▲6억~12억원 1.3%→2.2% ▲12억~50억원 1.8%→3.6% ▲50억~94억원 2.5%→5.0% ▲94억 초과 3.2%→6.0%로 높아진다.
보유 주택의 시가가 8억원이 넘는 다주택자는 전반적으로 종부세 부담이 2배 이상 많아진다. 다주택 보유 법인도 최고세율인 6%를 일괄 적용한다.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의 종부세율은 0.5~2.7%에서 0.6~3.0%로 높인다.
아울러 집을 산 지 2년 안에 파는 경우는 투기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양도세율을 크게 올리기로 했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현재 40%에서 70%로 올린다. 양도차익이 3억원이라면 세금으로 2억1000만원을 토해내야 한다. 필요경비 공제 등을 감안하면 세금이 이보다 다소 적을 수 있다. 1년 이상~2년 미만 주택은 양도세를 현행 6~42%에서 60%로 높이기로 했다.
다주택자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양도세 중과 규정도 강화된다. 지금은 기본 양도세율에서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 이상은 20%포인트를 중과하는데 앞으로는 각각 20%포인트, 30%포인트를 중과하게 된다. 이로써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은 집을 팔 때 각각 최고 62%, 72%의 세금이 붙는다.
다만, 양도세 중과 시행 시기를 내년 6월 1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다주택자는 그전에 집을 팔라는 메시지다.
정부는 특혜 논란이 일었던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다. 부동산 종류에 상관없이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에 대한 혜택을 없앤다. 이 밖의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 감면과 양도소득세 중과·종부세 합산과세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지는데, 이런 혜택이 다주택자 양산 등 부작용을 키웠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