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동의 거칠사안이어서 시장은 韓銀이 회사채 안정에 적극역할 주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유사한 방식의 회사채 매입이 바람직하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한은의 후속 유동성 정책에 변화가 있을지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 연준 방식으로 회사채 매입 기구를 설립하려면 국회 동의와 정부의 보증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총재의 발언은 정부와 국회의 협조를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주열 총재는 9일 기자간담회에서 특수목적법인(SPV)을 통해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매입하겠냐는 물음에 "미국 연준이 그랬듯 SPV를 정부 지급보증 아래 설립하는 것은 상당히 효과가 크다"며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특별대출은 기본적으로 한계와 제약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연준처럼 정부와 협의해서, 정부의 신용보강을 통해서 시장안정에 대처하는 게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회사채와 기업어음(CP) 시장의 불안은 어느 정도 진정됐지만, 앞으로 금융불안 사태가 재연될 경우 한국도 미국과 같은 긴급대응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와 정치권에 화두를 던진 것이다.
이 총재는 "(시장에서) 자주 미국 연준의 조치를 거론하면서 (한은과) 비교를 하는데, 미 연준의 조치도 어느 것 하나 중앙은행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게 없다"고 밝혔다. 한은이 미온적이라고 지적하기 이전에 연준의 대책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을 고려해 달라는 우회적 일종의 촉구성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앞서 미국 연준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회사채 매입기구(PMCCF·SMCCF)와 CP 매입기구(CPFF) 등 총 5개의 긴급 유동성 공급기구를 만들었다.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의 의회 통과로 재무부가 4540억달러의 보증 재원을 새로 마련하자 연준은 2조3천억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유동성 공급 계획을 추가로 발표했다.
미국은 재무부 장관의 승인만으로 외환안정기금이 회사채 매입기구의 신용보강을 할 수 있지만, 한국은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려면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시장에선 국회 동의 여부 이전에 한은이 미국 연준처럼 중앙은행의 권한 범위 안에서 선제적으로 회사채 시장을 안정시키는 방안을 더욱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