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3 17:45 (일)
서울 30억원 이상 아파트 공시가 30% 급등
서울 30억원 이상 아파트 공시가 30% 급등
  • 이코노텔링 고윤희기자
  • yunheelife2@naver.com
  • 승인 2020.03.19 1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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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편입 대상 31만가구 육박해
상승률 서울 14.8% ㆍ강남 25.57%

정부가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고가 주택 위주로 올림에 따라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지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공시가격이 30% 가까이 올랐다. 지난해 시장이 과열됐던 대전도 10% 중반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시세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위주로 공시가격이 오름에 따라 1가구 기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이 지난해보다 40% 이상 늘어난 31만 가구에 육박했다.

자료=국토교통부.
주택 중 9억원 초과 비율은 강남구가 지난해 43.4%에서 올해 53.1%로, 서초구는 42.8%에서 50.7%로 각각 상승했다. 이들 2개 구에선 주택의 절반 이상이 1가구 기준 종부세 부과 대상이다.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18일 공개한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에 따르면 전국이 5.99% 상승한 가운데 서울은 14.75% 올랐다. 전국은 물론 서울지역 상승률 모두 2007년 이후 13년 만에 최대 수준이다.

특히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 등지의 공시가격 인상률이 두드러졌다. 강남구(25.57%)와 서초구(22.57%), 송파구(18.45%) 등 강남 3구가 전국 시·군·구 공동주택 공시가 상승률 1~3위를 차지했다. 서울 강남권은 원래 고가 주택이 많은 데다 지난해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과열되면서 주택 가격이 크게 올랐다.

교육 수요와 재건축 움직임으로 주택 가격이 뛴 목동이 위치한 서울 양천구도 18.36% 올랐다. 재개발로 시장 기대감이 큰 서울 영등포구(16.81%)를 비롯해 성동구(16.25%), 용산구(14.51%) 등도 공시가 상승률이 높았다.

서울 이외 시·군·구 중에서는 각종 호재로 집값이 많이 뛴 대전시 중구가 17.13% 상승했다. 경기도 과천도 16.83%의 상승률을 보였다.

전국의 시세 30억원 이상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27.39%에 이르렀다. 서울에선 27.42%를 기록했고, 그 중에서도 강남구는 29.32%였다.

인천의 경우 전체 상승률은 0.88%에 그쳤지만 30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는 평균 39.43% 올랐다. 송도신도시 등 초고가 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결과다.

지방에선 대전이 14.06%의 상승률로 서울(14.75%)에 이어 시·도 상승률 2위에 올랐다. 지난해 대전의 공동주택 상승률(1월1일 기준)은 4.56%로 전국 평균(5.23%)에 미치지 못했는데, 그 이후 부동산 광풍에 가까운 과열 양상을 벌였다. 유성구와 중구, 서구 등지를 중심으로 투기수요가 몰렸다.

고가 주택 위주로 공시가격이 크게 오름에 따라 종부세 편입 대상 주택도 증가했다. 1주택자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지난해 21만8124가구에서 올해 30만9361가구로 41.8% 늘었다.

서울이 20만3174가구에서 28만842가구로 38.2% 증가했다. 강남구가 6만9441가구에서 8만854가구로 26.8%, 서초구는 5만3419가구에서 6만2946가구로 17.8% 늘었다.

주택 중 9억원 초과 비율은 강남구가 지난해 43.4%에서 올해 53.1%로, 서초구는 42.8%에서 50.7%로 각각 상승했다. 이들 2개 구에선 주택의 절반 이상이 1가구 기준 종부세 부과 대상이다.

숫자 자체는 많지 않지만 서울 강서구에서 13가구에서 494가구로 38배 늘었다. 서대문구에선 107가구에서 1258가구로 10배 넘게 증가했다.

가구수는 서울과 비교해 많지 않지만 부산과 경기도도 9억원 초과 아파트가 지난해보다 2배 늘었다. 부산은 1248가구에서 2912가구로, 경기도는 9877가구에서 2만587가구로 증가했다. 대전도 지난해 151가구에서 올해 729가구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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