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소유재산 임대료, 재산 가액의 1%만 "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인(건물주)이 소상공인에게 인하해준 임대료의 절반을 분담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도 임대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돼 전국 전통시장으로 번지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정부가 화답하고 나선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합동 브리핑에서 이와 같은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민간의 착한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인하하면 그 절반을 정부가 분담하겠다"며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소득이나 인하금액 등에 관계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특히 임대료 인하에 다수 임대인이 동참해 특정시장 내 점포의 20% 이상이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되면 이들 시장에 대해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 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착한 임대인들의 선의에 더해 시장과 상가의 가치가 높아지도록 정부가 돕겠다는 취지다.
홍 부총리는 "정부 소유 재산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대폭 내리겠다"며 "국가가 직접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현재의 3분의 1(재산가액의 3%→1%)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 법령을 개정해 4월 1일부터 혜택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해 현재 재산가액의 5% 수준인 임대료를 최저 1%까지 낮추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기관의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확실히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코레일, LH공사, 인천공항 등 임대시설을 운영 중인 103개 공공기관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다. 정부는 임차인과 협의를 거쳐 6개월 간 임대료를 기관에 따라 최소 20%에서 최대 35%까지 인하해줄 방침이다.
정부는 임대료가 매출액에 연동돼 있어 매출액 감소에 따라 임대료가 자동 감소되는 경우에도 낮아진 임대료 납부를 6개월간 유예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