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금액 일부는 증권사가 대출 거두면 전액 날릴판

라임자산운용이 환매를 중단한 1조6700억원 규모 사모펀드 가운데 약 1조원 정도가 반 토막 났다. 남은 금액 가운데서도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으로 대출을 해준 증권사들이 자금을 먼저 회수하면 일부 투자자들은 원금을 전부 날릴 상황에 처했다.
라임자산운용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달 18일 기준 2개 모(母)펀드의 전일 대비 평가금액이 '플루토 FI D-1호'(지난해 10월 말 기준 9373억원)는 -46%, '테티스 2호'(2424억원)는 -17% 수준으로 조정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기준가격 조정은 삼일회계법인이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여 동안 진행한 펀드 회계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것이다. 환매 중단을 선언하기 전인 지난해 9월 말 대비 순자산가치(NAV) 손실률은 플루토가 49%, 테티스가 30%에 이른다.
라임의 환매 중단 펀드는 소수로 설정된 모펀드에 100여개 자(子)펀드가 연계된 '모자형 펀드' 구조라서 투자자들이 가입한 각 자펀드의 손실률에는 차이가 있다. 라임은 모펀드만 편입하고 있는 자펀드 가운데 증권사의 TRS 대출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모펀드의 손실률에 레버리지(차입) 비율이 더해져 기준가가 추가로 조정된다고 밝혔다.
TRS 계약은 증권사가 자산을 대신 매입해주면서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일종의 대출로 증권사는 1순위 채권자 자격으로 펀드에 들어간 금액을 투자자들보다 먼저 회수할 수 있다.
라임은 "'AI스타 1.5Y' 3개 펀드(종전 472억원 규모)는 모펀드 기준가격 조정에 따라 전액 손실이 발생했다"며 이 펀드들이 문제의 모펀드만 편입하면서 TRS 레버리지 비율이 100%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투자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라임 펀드 판매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투자자들은 라임의 잘못된 펀드 운용뿐 아니라 펀드를 속여 판매한 증권사·은행의 불완전판매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