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신고한 주택의 평균 양도가격은 3억4100만원
지난해 근로소득자의 평균 연봉은 약 3650만원 수준이고, 이 가운데 4% 정도는 1억원이 넘는 '억대 연봉자'였다.
국세청이 27일 발간한 '2019년 국세통계 연보'를 보면 2018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858만명으로 2017년보다 3.2% 많았다. 이 가운데 과세기준에 미달해 결정세액이 '0'인 면세 근로자는 722만명(38.9%)이었다.
근로소득자의 평균 연간 급여는 전년보다 3.6% 많은 3647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 가운데 4.3%(80만2천명)는 연 급여가 1억원을 넘는 '억대 연봉자'였다. 억대 연봉자 비중은 2017년(4.0%)보다 0.3%포인트 높아졌다. 이와 대조적으로 건설업·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일용 근로소득자(776만9천명)의 평균 연 소득은 809만원에 불과했다.

지역별 평균 연 급여는 근로자 주소지 기준으로 울산(4301만원), 세종(4258만원), 서울(4124만원) 순서로 나타났다. 제주(3123만원)가 가장 적고, 인천(3249만원)과 전북(3267만원)도 3천만원 초반에 머물렀다.
근로소득자 가운데 12만9천명은 2018년 귀속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하고 종합소득세를 냈다. 이는 2017년(13만4천명)보다 3.5% 적은 규모다. 특히 이들 중 4556명의 금융소득은 5억원을 넘었다.
2018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는 57만3천명이고, 이들의 총급여는 14조8천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연 급여가 2590만원 수준으로 전년보다 3.1%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중국 근로자가 20만5천명(35.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베트남(4만3천명), 네팔(3만3천명), 인도네시아(3만1천명) 순이었다.
양도소득세가 신고된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3억4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주택 소재지별 평균 양도가액 상위 3곳은 서울(6억2900만원)·경기(3억1200만원)·대구(2억8700만원)이었다. 이와 달리 전남(1억2천만원)·경북(1억3천만원)·강원(1억3천100만원)이 적은 순서로 1~3위를 차지했다.
2018년 귀속 근로장려금은 388만5천가구에 4조3천3억원이 지급됐다. 가구당 평균 110만7천원꼴로, 2017년(74만6천원)보다 48.4% 급증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84만8천가구가 7273억원을 받아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85만8천원 수준이었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63.4% 늘어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