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2 06:35 (토)
은행간 거래 칸막이 18일 전면 오픈
은행간 거래 칸막이 18일 전면 오픈
  • 장재열 이코노텔링기자
  • kpb11@hanmail.net
  • 승인 2019.12.18 1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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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하나로 모든 은행 계좌 조회·이체
핀테크 기업도 합류…저축銀등 확대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은 18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오픈뱅킹 서비스 출범 행사를 열었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은 18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오픈뱅킹 서비스 출범 행사를 열었다/사진=금융위원회.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고객이 보유한 모든 은행의 계좌를 조회하고 자금 출금·이체를 할 수 있는 오픈뱅킹'(Open Banking) 서비스가 18일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오픈뱅킹 서비스 출범 행사를 열었다. 지난 10월 30일부터 한 달 반 동안 시범 서비스를 가동한 10개 은행을 포함해 모두 16개 은행과 핀테크 기업 31곳이 이날부터 오픈뱅킹 서비스를 제공한다.

씨티은행(2020년 1월 7일)과 카카오뱅크(2020년 상반기)는 내년에 서비스를 시작한다.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카카오페이 등이 참여한 핀테크 기업들은 보안 점검 등을 끝낸 뒤 순차적으로 참여한다.

오픈뱅킹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은행과 핀테크 기업의 고객 유치 경쟁도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서비스 시범 운영 기간(10월 30일∼12월 17일)에 315만명이 오픈뱅킹에 가입해 773만 계좌(1인당 평균 2.5개)를 등록했다.

은행들은 오픈뱅킹 전면 시행에 맞춰 자산관리 서비스와 우대금리 상품 등 오픈뱅킹 연계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핀테크 기업의 경우 수수료 부담 비용이 기존 금융결제망 이용 수수료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아져 무료송금 건수 확대 등 소비자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은행 위주인 참가 금융회사를 상호금융, 저축은행, 우체국 등 제2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위한 대출·연금 관련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기능 추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점포 등 오프라인 채널을 이용한 오픈뱅킹 서비스도 검토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해킹이나 보이스피싱 등 사고에 대비한 보안 강화와 소비자 보호 방안에도 힘을 쓸 계획이다. 금융사고 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 통합 일간 출금이체 한도는 1천만원으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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