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6 06:10 (수)
'전기료 누진 요금' 1천만세대
'전기료 누진 요금' 1천만세대
  • 이코노텔링 장재열 기자
  • kpb11@hanmail.net
  • 승인 2024.10.01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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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전체가구의 40.5% 차지…"가스 등 난방 요금은 누진제 없어"
지난 8월 이례적 폭염 속 전기요금 누진제 최고 요금을 적용받는 가정이 1000만 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지난 8월 이례적 폭염 속 전기요금 누진제 최고 요금을 적용받는 가정이 1000만 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2512만 가구 중 지난 8월 전기요금 최고 누진 구간인 3단계 가구는 1022만가구로 전체 가구의 40.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가장 싼 요금을 적용받는 1단계 가구는 895만 가구, 중간인 2단계 가구는 604만 가구였다.

올여름 폭염 여파로 3단계 가구는 지난해 844만명에서 21% 급증했다. 지난해 8월에는 1단계 가구가 전체 2521만 가구 중 993만 가구로 가장 많았다. 2단계 요금 적용 대상은 684만 가구, 3단계 적용 대상은 844만 가구였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주택용에만 적용된다. 여름철인 7∼8월 전기요금 누진제는 2018년 이후 7년째 같은 틀을 유지하고 있다. 7∼8월 주택용 전력요금 체계는 '300kWh 이하'(kWh당 120원), '300kWh 초과 450kWh 이하'(214.6원), '450kWh 초과'(307.3원) 등 3단계로 구간을 나눠 위로 갈수록 요금이 무겁다.

기본요금도 300kWh 이하일 땐 910원으로 가장 낮지만, 300kWh를 넘으면 1600원으로 오른다. 450kWh를 초과하면 7300원이 적용된다. 가정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전기를 많이 쓰는 일부 가정에 경제적 불이익을 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냉방 수요 증가, 전자제품 사용 확대 등 경제·사회적 변화로 일반 가정의 전기 사용량이 빠르게 늘면서 전기 사용량이 과거 '과소비 문턱'으로 여겨진 300kWh, 450kWh를 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점이다.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라가거나, 2단계에서 최고 구간인 3단계로 올라가면 증가한 전기 사용량보다 전기요금 인상 폭이 한층 가팔라진다. 8월 전기요금 통계에서 나타났듯 '전기 과소비 가구'로 간주하는 450kWh 이상 전력소비 가구가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이 됐다.

가스나 난방요금 등 다른 에너지 요금에는 가정용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전기요금 누진제가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 두 자녀를 낳는 등 가구원이 많아 전기 사용량이 많은 이용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장철민 의원은 "에너지 절약도 중요하지만 누진제는 기후위기와 생활방식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기요금 누진제는 과소비를 막기 위한 징벌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최고 구간이 가장 보편적인 상황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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