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9%인 보험료율은 13%로 올리고, 2028년까지 40%로 줄게 돼 있는 소득대체율을 42%로 높이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시했다. 보험료율은 나이가 많을수록 가파르게 올리는 방식으로 세대별로 차등을 둔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개혁안을 단일안으로 내놓은 것은 2003년 이후 21년 만이다. 국민연금 개혁의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정부는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면서 세대별로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내년에 50대인 가입자는 매해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 인상하는 방식이다. 이는 세계적으로 도입한 전례가 없는 데다 중장년층의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수명이나 가입자 수와 연계해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한다. 보험료를 내고도 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젊은 층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다. 자동조정장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8개국 중 24국이 도입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연금 고갈의 주된 원인이 저출생에 있는 만큼 여성이 아이를 출산할 때마다 가입기간을 더해주는 '출산 크레디트', 남성의 군복무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군복무 크레디트' 제도를 확대한다.
현재 33만원 수준인 기초연금은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린다. 2026년에는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먼저 인상하고, 2027년에는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한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늦추는 방안도 고령자 계속고용과 함께 논의한다.
퇴직연금 가입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퇴직연금의 중도 인출 요건을 강화해 일시금보다는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비율을 높여나간다. 개인연금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받는 쪽으로 유도한다. 정부는 국민연금에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더하는 '다층 연금 체계'를 구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