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6 20:20 (일)
통신채무 연체자 '채무조정'
통신채무 연체자 '채무조정'
  • 이코노텔링 곽용석 기자
  • felix3329@naver.com
  • 승인 2024.06.20 20: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취약계층 재기지원…원금 최대 90% 감면
통신요금이나 휴대전화 결제대금 연체자도 21일부터 채무조정을 신청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받고 장기 분할 상환을 할 수 있게 된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통신요금이나 휴대전화 결제대금 연체자도 21일부터 채무조정을 신청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받고 장기 분할 상환을 할 수 있게 된다. 채무조정을 거쳐 연체된 통신요금을 3개월 이상 갚으면 통신서비스도 다시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용회복위원회, 통신업계는 20일 서울 중앙 서민금융통합센터에서 이같은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통신요금이나 휴대전화 결제대금 등 통신채무 연체자 37만명은 21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 산하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사이버상담부(http://cyber.ccrs.or.kr)에서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이 연체한 통신채무는 약 500억원으로 추산된다.

금융채무 조정 대상자가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신청 이튿날 추심이 중단되고, 채무자 소득이나 재산 등 상환능력을 감안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하고, 최대 10년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채무가 조정된다. 지금까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채무는 채무조정이 가능했지만, 통신채무는 조정이 불가능했다.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하면 5개월 분납이 가능했다.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 일반 채무자 중 SKT·KT·LG유플러스 등 통신3사 이용자는 일괄로 30%를, 20개 알뜰폰사업자나 6개 휴대전화 결제사는 상환 여력에 따라 0∼70%를 감면해준다.

채무조정 결과에 따라 통신채무를 3개월 이상 납부하면, 완납하기 전이라도 통신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통신채무가 미납된 경우 미납된 금액을 모두 납부하기 전까지 통신서비스 이용이 중지돼 금융거래나 구직활동 등에 제약을 받았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대 37만명의 통신채무 연체자의 일상 복귀와 경제적 재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29번지 (서울빌딩)
  • 대표전화 : 02-501-63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재열
  • 발행처 법인명 : 한국社史전략연구소
  • 제호 : 이코노텔링(econotelling)
  • 등록번호 : 서울 아 05334
  • 등록일 : 2018-07-31
  • 발행·편집인 : 김승희
  • 발행일 : 2018-10-15
  • 이코노텔링(econotelling)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이코노텔링(econotelling).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unheelife2@naver.com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장재열 02-501-6388 kpb11@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