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지역의 의사 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장학금·수련비용·거주비용을 지원받은 의사가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 필수의료 분야로 의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의료행위 대가)를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이 주제인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우선 지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학과 지자체, 의대생 등 3자가 계약해 의대생이 장학금과 수련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 거주 지원 등 혜택을 받는 대신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의료리더 육성 제도', 의사가 충분한 수입과 거주 지원을 보장받고 지역 필수 의료기관과 장기근속 계약을 맺는 '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를 추진한다.
대학입시에서 지역인재 전형의 지역출신 의무 선발 비율도 대폭 높인다. 지금은 비수도권 의대 정원의 40% 이상(부산대, 전남대, 경상대 등 일부 대학은 80%)을 지역 인재로 뽑도록 의무화했는데, 이 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필수의료가 취약한 지역에는 더 높은 수가를 적용하는 '지역수가' 도입도 추진한다. 중소 진료권별로 의료 수요·공급·이용 실태를 분석해 취약 정도를 판단한 뒤 더 높은 수가를 적용한다.
필수의료 인력·인프라 확충과 역량 강화 지원에 사용할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도 검토한다.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2차 병원(병원·종합병원), 전문병원, 의원 등 각 급별 의료기관을 기능에 맞게 정비한다.
상급종합병원 등 국립대병원은 권역 필수의료의 중추 역할을 하도록 육성하고,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4차 병원에 해당하는 '고도 중증진료병원'으로 기능을 개편한다.
필수 의료에 특화한 2차 병원을 70개 중(中)진료권에 각각 3∼4곳 육성해 성과(의료 이용률 상승, 치료가능사망률 저하)에 따라 보상하는 '혁신형 수가 제도'도 내년부터 적용한다.
지역 거점병원과 병·의원 사이 진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에는 3년간 500억원을 투입한다.
의료계가 요구해온 의료 사고에 대한 형사처벌과 고액 배상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모든 의료인을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토록 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연내 추진한다.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큰 요인인 비급여를 줄이기 위해 비급여와 급여를 섞는 '혼합진료' 금지도 추진한다. 비급여는 비용을 국민건강보험이 아닌 환자 본인이 부담한다. 실손보험 도입 후 수입을 늘리려는 의료기관과 보험사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면서 비급여 진료가 급격하게 늘었고, 그만큼 환자의 부담도 커졌다.
백내장 수술을 할 때 비급여인 다초점렌즈 수술을 하도록 하거나 급여가 적용되는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도수치료를 유도하는 식으로 급여 적용이 되는 치료를 하면서 '비급여 항목'을 끼워 넣어 환자의 부담을 늘리는 행태를 없애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