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내 비(非)아파트는 토지거래 허가 대상에서 해제된다.
서울시는 1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잠실·삼성·청담·대치)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아파트 용도로 한정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
이는 지난 10월부터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허가 대상을 용도별로 구분해 지정할 수 있게 됨에 따른 조치다. 조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6일 공고와 함께 효력을 발휘한다.
이번 조정에 앞서 서울시는 외국인 포함 여부, 지목(地目·토지의 사용 목적), 건축물 용도를 구분해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중 허가 대상자의 경우 외국인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 투기나 특이 동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지목별로 특정해 지정하는 사항도 도시지역의 특성상 실효성이 없어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어 서울시내 모든 허가구역 내 특정 용도를 구분해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인근 지역은 사업지구와 인접한 법정동 범위를 포괄적으로 지정한 지역이어서 법령 개정 취지에 따른 조정 대상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표와 용도별 거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아파트 용도로 한정해 토지거래 허가 대상을 지정했다.
서울시는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조정은 법령 개정에 따른 조치와 미선정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포함한 시 전역의 부동산 안정 여부를 살필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 후보지 공모 미선정지 40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해제했다. 2022년 1월 이후 주택공급 활성화와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법적 구역 지정 요건과 주민 동의율을 충족하고 자치구에서 추천한 미선정 지역도 투기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왔다.
하지만 향후 후보지 선정이 불확실한데도 장기간 허가구역 지정으로 주민 불편이 발생한다는 자치구 의견을 수용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서울시내 신속통합기획·공공재개발사업 미선정지 총 51곳 중 구청장이 지정 유지를 요청한 11곳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