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된 쪽방촌 소유주들이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돼 지지부진했던 서울역 인근 동자동 쪽방촌 공공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국회에 따르면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때 보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통과됐다. 이달 중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쪽방 밀집 지역을 포함한 공공주택지구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현물 보상, 즉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었다.
쪽방촌에선 토지주 대부분이 세를 놓고 사업지구 밖에 거주하고 있다. 정부는 토지보상 법령에 따라 실거주하지 않은 주민에게 분양권을 주지 않고 현금 청산을 받도록 해 소유주들이 반대해왔다.
국내 최대 규모 쪽방촌인 서울 동자동 공공 재개발 사업도 토지주들의 반발로 첫발을 떼지 못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관할 용산구가 동자동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 재개발 추진 계획을 발표한 것은 2021년 2월이다.
사업성이 떨어져 수십 년 동안 민간 재개발이 진행되지 못한 이곳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10여개 동, 40층 고층 아파트단지로 재개발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도심에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선행 사업 성격이었다.
정부는 쪽방촌 주민의 재정착을 위해 전체 2410호 공급 물량 중 1250호(52%)는 공공임대주택, 200호는 공공분양주택, 960호는 민간분양주택으로 짓기로 했다. 서울시가 2020년 쪽방 건물 및 거주민 실태 조사를 한 결과 동자동 쪽방촌 세입자는 1083명인데, 이들 쪽방촌 주민 전원이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짓기로 했다.
발표 당시 주민 재정착 방안을 마련한 뒤 민간 분양주택을 건설하는 새로운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사업을 진전시키지 못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토지를 강제 수용하고 현물 청산하는 방식에 대해 동자동 토지·건물 소유주들이 사유재산권 박탈이라며 강력 반발했기 때문이다.
소유주들은 민간 재개발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정부도 민간개발 정비계획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쪽방촌 거주자에 대한 이주대책, 낮은 용적률, 최고 고도지구, 공사비용 문제 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져 재개발 사업은 다시 지지부진해졌다.
정부가 쪽방촌 공공 재개발을 추진하는 3곳 중 나머지 2곳-서울 영등포와 대전역 인근-은 지구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보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지구 밖 거주자에게도 아파트 분양권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제도 변경을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