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고지 미납세금 있으면 임대차 계약 해제 가능
임차권 등기 명령 고지전에도 임차권 등기 허용

앞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때 집 주인은 세입자에게 해당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공포 시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 체결 때 임대인은 해당 주택의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차임 및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와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지금까지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체납과 선순위 보증금 등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어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개정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도 개정한다. 임대인이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선순위 임대차 정보나 미납·체납한 국세·지방세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임차인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사항 체결을 권고한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도 개선된다.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게 한다. 지금까지는 법원의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돼야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다.
또한 임대인의 주소 불명, 송달 회피가 있거나 임대인 사망 후 상속 관계가 정리되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 송달이 어려운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이사를 갈 수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