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5:50 (금)
윤 대통령"정부안에 근로시간 상한 없는 것 유감"
윤 대통령"정부안에 근로시간 상한 없는 것 유감"
  • 이코노텔링 곽용석기자
  • felix3329@naver.com
  • 승인 2023.03.16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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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근로 해도 주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보완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이 된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사진=대통령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윤석열 대통령이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이 된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은 16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입법예고된 정부안에서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근로시간 개편 배경에 대해 "그간 우리 노동시장에서는 주52시간제의 경직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고용노동부는 연장 근로시간의 단위 기간을 '월·분기·반기·년' 중 노사 합의를 통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정부는 추후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에 보다 세심하게 귀 기울이면서 보완 방안을 마련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14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 속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재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청년 등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찾아가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6일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주 52시간제'를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의 골자는 '일이 많을 때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푹 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청년층을 중심으로 장시간 근로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 여론이 확산했고, 한국노총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폐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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