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 과표구간 '1천200만원→1천400만원' 상향

인구감소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을 이전하는 기업은 취득세와 재산세가 100% 감면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 실거래가격이 12억원 이하면 소득과 관계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입 관계법률 및 시행령 공포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 공포돼 시행된다.
지방세 감면 규정은 대부분 올해 1월 1일로 소급 적용된다. 소급 적용 규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금액보다 납부해야 할 금액이 적은 경우 환급받을 수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89개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설치하는 기업에 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100%(이후 3년간 50%)를 지원한다. 사업전환 기업에는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50%가 감면된다. 인구감소지역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재산세 특례는 올해 1월 1일로 소급 적용된다.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내 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37.5%에서 50%로 확대된다.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은 3년 연장된다. 특히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반도체 등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소에 대한 추가 감면율은 10%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확대된다.
주택(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을 생애 최초로 구매하는 경우 주택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한다. 기존에는 연 소득 부부 합산 7000만원 이하 가구 중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1억5000만원 초과 주택은 50%,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은 100% 감면 혜택이 주어졌다.
이번 감면 확대 규정은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지난해 6월 21일 이후부터 소급 적용된다. 납세자들이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조항은 2025년 12월31일까지 적용된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5년 이상 보유자로 일정 요건을 갖춘 1주택자는 해당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조부모 부양 시 별도 세대로 간주해 취득세 다주택 중과 적용을 완화한다.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12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원 이하'로,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로,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구간을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로 각각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