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에 조건부 동의했다. 이에 따라 제주 남동쪽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545만7000㎡ 부지에 길이 3200m 활주로 1본을 갖춘 공항을 새로 짓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조건부 동의'(조건부 협의)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면 평가 내용이 반영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건설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환경부 동의로 제주 제2공항 건설이 확정됐다고 하긴 어렵다.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한 뒤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돼야 하는데 제주특별법에 따라 협의기관은 환경부가 아닌 제주도다. 제주도가 협의 의견을 낼 때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확정하기 전 환경부와 협의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공항개발 종합계획,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등 상위·관련 행정계획에 반영돼 계획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입지와 관련해선 "입지 선정을 위한 다양한 절차·연구가 진행됐고 2019년부터 3년 이상 평가서 보완 과정을 거쳐 환경보전 대책이 마련되는 등 입지도 타당하다고 검토됐다"고 밝혔다.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그동안 4차례 보완됐다. 국토부는 2015년 11월 제2공항 부지를 확정 발표한 뒤 2019년 6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환경부에 제출했다. 이어 그해 9월 초안에 환경부 의견을 반영한 본안을 제출했다. 평가서 본안은 다시 3개월 뒤인 2019년 12월과 2021년 6월 환경부 요청에 따라 보완과 재보완을 거쳐 다시 제출됐다.
하지만 재보완된 평가서도 '중요사항이 누락되고 보완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2021년 7월 반려됐고, 국토부가 재차 보완해 재제출했다. 환경부가 지적한 조류와 서식지 보호와 관련해 국토부는 "안전구역별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곶자왈·오름·내륙습지 관리계획과 연계한 서식지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환경부는 '조류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수립해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하라고 조건을 부여했다.
국토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맹꽁이, 천연기념물 두견이 보호와 관련해 '개체 수를 재조사하고 서식 현황을 검토해 포획·이주·대체 서식지를 조성', '공항에서 8~13㎞ 떨어진 서식지 환경을 개선해 자연 이주 유도' 대책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최적의 대안을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국토부는 공항 예정지 내 '숨골'(동물 등의 붕괴로 만들어져 많은 물이 지하로 침투되는 구멍) 153개를 전수 조사해 영향 저감책을 마련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숨골 훼손으로 인한 지하수 감소 저감책과 우수 숨골 보전방안을 제시하라'고 조건을 붙였다.